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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타 의료기관 야간당직·대진 금지”

  • 김태형
  • 2003-05-20 11:40:37
  • 요약
  • 복지부, 수련업무 지장 초래...급여비 청구 불가

수련중인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의 야간당직을 하거나 대신 진료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협에 보낸 행정해석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외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행정처분 기간중인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로 활동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와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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