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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인하 승소...최저가제 긍정 영향

  • 이지명
  • 2003-05-20 06:32:02
  • 요약
  • 정부 약가인하정책 제동…일방적 희생강요 힘들듯

재량권을 넘어선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올해 제약계 최대 현안인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도매 마진폭이 큰 총판도매상과 영남지역에 국한해 실시한 사후관리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에 해당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특히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부 약가인하정책의 부당함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현재 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파장을 우려해 조만간 항소를 통해 2·3심에서 정부 고시의 합법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과 본안 1심에서 약가인하 부당성이 거듭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승소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현재 다빈도품목 4,300여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첫 사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실거래가제도는 A라는 100원짜리 의약품 100개중 99개를 100원에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을 경우 100개의 의약품 모두가 5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조치로, 제약업체들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최저가제 사후관리 중간집계 결과, 일부 대형품목을 포함해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이 수백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당한 약가인하에 대한 해당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한양증권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개혁적인 정부 성향과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따르는 최저실거래가제를 통한 약가인하는 당초 예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안정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로 인해 작년처럼 제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패소는 결국 실거래가, 약가재평가, 최저실거래가 등 보험약가정책 전반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향후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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