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위반 의약사 동일처벌 가능성
- 김태형
- 2003-05-20 0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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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차 자격정지 7일 확실시...9월경 동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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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1장 발행하는 의사와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약사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는 의사 처방 의약품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1매를 발행하는 의사와 조제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약사의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약사의 조제내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차 위반시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로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을 1차 위반 자격정지 7일, 2차 15일로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특히 "행정처분에는 경고가 없다"고 밝혀, 현재 검토중인 정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약사의 조제내역과 관련 "의사가 처방에 대한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약사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처방 의약품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와 약사의 행정처분 규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입법예고기간까지 포함하면 평균 3개월 소요된다"고 밝혀, 9월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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