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약 불법유통 제약사원 입건
- 주경준
- 2003-05-19 12:0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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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의·약사· 간호사포함 2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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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의약품을 본사에 보내지 않고 무면허 의료업자 등에 불법유통 시킨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의약품을 무면허의료업자에게 불법유통시킨 제약사 영업사원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를 방조한 의·약사 등 27명을 적발 약사법,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某제약사 영업사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반품받은 아미노산 영양수액제를 무면허의료업자에게 불법 유통시키고 일부는 약국 카운터에게 구입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무면허의료업자는 영업사원에게 공급받은 약을 유흥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1~3만원씩 받고 불법 투약한 혐의다.
또 약국의 카운터는 세파계 항생제인 세파메진을 무면허의료업자에게 불법 판매해 왔으며 A약국은 약사가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텍스트로 메드로판’이 함유된 진해거담제를 환각제 대용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사무장 등이 주거지에서 무면허 진료행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유통경로추적을 통해 항생제 1천점과 진해거담제, 주사기, 증류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진해거담제를 국과수에 성분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대용약 등 의약품 불법유통을 추적하던 중 적발하게 됐다” 며 “약사의 경우 각각 다른 혐의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입건한 27명은 의사 1명, 약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8명, 제약사영업사원 1명, 약국 카운터 1명, 무면허 불법의료인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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