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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보험 7월 의무화

  • 김태형
  • 2003-05-19 11:56:19
  • 요약
  • 규개위, 건보법 시행령 심의...3년간 추진 권고

근무 의사와 약사, 종사자 등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직장건강보험 대상으로 편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농업, 어업, 건설업 등 15개 임의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업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예외대상자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 의약사를 고용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제외한 1인이상 고용인을 둔 의료기관과 약국은 7월부터 직장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업장 한 곳당 연간 21만원이 추가 부담되고 근로자는 1인당 10만8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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