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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티브정-2차약, 젤막정-단독투여 인정

  • 김태형
  • 2003-05-19 06:50:31
  • 요약
  • 복지부, 6품목 기준신설...실키스연고도 제한 급여

LG화학이 개발한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정은 2차 약제로 분류되고 한국노바티스의 소화기관용약 젤막정은 단독요법에만 보험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LG생명화학의 팩티브정 등 의약품 6품목에 대해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정 기준안을 보면 LG생명의 팩티브정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단 항생제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연 환자(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은 1차 약제로 인정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소화기관용약제 젤막정은 18세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환자 가운데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의 병용투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독요법 투여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4주후 치료를 중단하며 최장 치료기간을 12주 이내로 한정했으며, 이를 넘어서면 100/100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얀센의 '콘서타 OROS 서방정'은 6∼12세 주의력 결핍과 활동장애(ADHD) 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갈더마코리아의 '실키스연고'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키로 한 가운데 단독투여에는 7주, 스테로이드연고 등과 병용투여는 2∼3주 인정키로 했다.

용량은 1일 최대 30g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환인제약의 페로젯주와 한국사노피의 패스터텍주 또한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100/100 급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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