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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2일내 수정은 익일부터 적용"

  • 김태형
  • 2003-05-18 16:47:45
  • 요약
  • 심평원, 웹메일 통보기준...공휴일은 일수서 제외

요양기관의 코드착오 등 청구오류는 심사기관의 통보 다음날 2일안에 수정,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 수정과 관련 "웹메일로 통보한 익일부터 2일 이내에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공휴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이달 16일 웹메일이 통보된 요양기관은 19일까지, 17일 통보된 요양기관은 20일까지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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