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판매내역서' 발행하라"
- 정시욱
- 2003-05-16 18:06: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의사회, 임의조제 방지책 제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료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약국의 일반약 판매내역서 발행이라는 새 이슈가 제기됐다.
민주의사회는 16일 자체 뉴스레터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알 권리, 세배로 커집니다'를 각계에 배포했다.
이번 글에서 환자의 알 권리로 ▲병원 처방전 1매+약국 조제내역서 1매 발행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 시 '판매내역서' 발행 ▲한의원에서 조제내역서 발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약국 판매내역서 발행과 관련,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 때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복용 후 병의원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일반약 판매내역서를 가져온다면 질병 치료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은 ▲남는 처방전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누설 가능성 ▲조제내역서 발행 없이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 권리 미충족 ▲처방전 중복 사용 및 약물 오남용 가능성 ▲약화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는 조제내역서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한 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한 장에 함께 기록해 환자에게 주는 '조제내역 확인서'"라며 "환자는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17일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