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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판매내역서' 발행하라"

  • 정시욱
  • 2003-05-16 18:06:18
  • 요약
  • 민주의사회, 임의조제 방지책 제시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료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약국의 일반약 판매내역서 발행이라는 새 이슈가 제기됐다.

민주의사회는 16일 자체 뉴스레터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알 권리, 세배로 커집니다'를 각계에 배포했다.

이번 글에서 환자의 알 권리로 ▲병원 처방전 1매+약국 조제내역서 1매 발행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 시 '판매내역서' 발행 ▲한의원에서 조제내역서 발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약국 판매내역서 발행과 관련,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 때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복용 후 병의원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일반약 판매내역서를 가져온다면 질병 치료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은 ▲남는 처방전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누설 가능성 ▲조제내역서 발행 없이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 권리 미충족 ▲처방전 중복 사용 및 약물 오남용 가능성 ▲약화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는 조제내역서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한 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한 장에 함께 기록해 환자에게 주는 '조제내역 확인서'"라며 "환자는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17일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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