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감시때 불법약국 정보 제공"
- 주경준
- 2003-05-20 11:4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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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담합·난매·할인중점 감시 효율성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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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약청 등의 약사감시시 약사회가 먼저 중점점검 대상 약국정보를 제공, 감시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개국가는 약사감시가 담합·난매·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무작위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가 먼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가 약국의 단순 실수를 적발하는 감시활동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전 이같은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량한 약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척결되야할 불법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개국약사는 “보호받아야할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며 “지역별로 이같은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불법약국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서는 우선 약사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보건소가 직접 경고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중점 점검약국 선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관악의 한 약사는 "우선 객관적 점검관리능력이 요구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며 "편향되지 않는 감시활동을 위해 다면평가를 통한 임원진 선출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감시시 약국경영의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보다는 불법의혹 약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며 “이같은 효율화의 기반은 회원들의 자발적 제보” 라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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