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조제지시서로 1매 발행 충분"
- 정시욱
- 2003-05-16 11:2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북의사회, 2매 의무발행 반대성명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전북의사회는 16일 처방전 2매 발행 조항과 관련, 의무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처방전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조제지시서라며 침해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처방전은 1매 발행으로도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요해 처방전이 오용되고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제기록부나 의약품 판매기록부, 조제내역서, 의약품 판매내역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조항 폐기 △처벌조항 실시 중단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조제내역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