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09:04:38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마트형
  • [기자의 눈]
  • 테라젠
  • 비알피인사이트
  • 지출보고서
  • 창고형
  • ESG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상한가이상 공급약 보험등재서 삭제를"

  • 주경준
  • 2003-05-16 12:22:08
  • 요약
  • 약사회, 5품목 지적...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도

약사단체가 상한가 이상으로 보험약을 공급 약국에 약가차액 손실을 입히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등제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일부 제약사가 상한액이 생산원가이하로 책정됐다는 이유로 상한액 이상으로 공급하면서 약국은 약가차액분에 대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건보급여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보험약에서 삭제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특히 수차례에 거처 제약회사에 시정 요청하고 건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건의했음에도 불구 법적·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사후조치가 없어 일선약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즉각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개선방안으로 상한금액 이상으로 공급해 의약품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의약품은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의약품제조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상한금액 이상으로 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개정요구안은 57조 2의 2를 신설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대상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청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에는 제9조 1항 관련한 별표2 비급여 대상에 “이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 치료재료중 요양기관에 상한금액 이상으로 공급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저해하는 것이 분명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월 현재 보험약가 이상 공급의 약품은 다음과 같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