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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향정약 몇알 부족해도 마약사범"

  • 강신국
  • 2003-05-16 12:07:33
  • 요약
  • 개국가, '마약류관리법' 중 독소조항 개선돼야

최근 입법예고 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몇몇 독소조항 대해 개국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이민재 부회장과 황명석 약국위원장은 15일 부산약사회보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선 총력을 다한다고 다짐했고 충남약사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향정약이 마약서 분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마약과는 별도로 향정약에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약국 실무에 맞는 로스율 인정, 약국감시 체계 일원화 및 향정약의 PTP 포장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향정약이 마약류관리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약사들의 고통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약사는 향정약의 관리 취급자 일 뿐이지 마약류의 섭취가능자로 내몰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향정약에 대한 로스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장부와 실재고량이 1정만 불일치해도 자격정지 3개월의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제 시 마다 잠금장치에 보관된 향정약을 꺼내 조제실에 두었다는 이유로 행정규제를 받고 있다"며 "로스율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한편 충청약사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에서 분리해줄 것과 약사가 향정약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향정약 몇 알 부족하다고 마약사범이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향정약 로스율을 최대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정약 포장 단위를 최소화하고 용기를 PTP 포장으로 바꿔줄 것"을 제약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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