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소송 1심 패소
- 김태형
- 2003-05-15 12:5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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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도매-제약 거래 인하대상 '무리'...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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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한미약품이 품목도매 조사를 통한 약값인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파마시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도매업소와 제약사간 거래를 놓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이번 판결에 대한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금명간 고법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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