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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 수출시 통일바코드 부착 '필수'

  • 이지명
  • 2003-05-14 23:54:09
  • 요약
  • 국가표준 편성규칙발표…국내업체 수출시 사전대비 요구

앞으로 중국에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으로부터 약품비준코드와 약품감독코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통일 바코드 관련 국가표준 편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규칙'이란 강제성 국가규격을 발표하고, 국내외 제품은 물론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 바코드를 부착해야 판매·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가정보자원의 질서있는 개발과 운용을 위해 중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코드화 및 정보화를 강화해 국민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통일적인 바코드 국가표준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통일적인 바코드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 정보의 단절을 제거하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화해 전자행정 실현과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의약품과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바코드 부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3∼5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향후 기타 품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바코드 규격 실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향후 의약품을 비롯해 개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바코드 규격제정이 순차적으로 고시될 경우, 부대비용 발생 등 추가적인 부담요인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 바코드는 원산지별로 구분되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에서 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국내 대행기관이 없어 현재로서는 중국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극측에서 외국에 대리기관을 지정해 바코드 부착을 대행시킬 계획에 있어, 앞으로 국내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대행업무 관련 사전 접촉 등 실무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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