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의·약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이지명
- 2003-05-14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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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혁신방안 시달...우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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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6월까지는 정기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혁신 세부추진방안'을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 모범성실납세자로 판명되면 3년간 조사를 면제해주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해 성실신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 등 음성 탈루소득, 자료상 세법질서 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기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일반조사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특별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받고 비공식적 음성적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식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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