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11:26:19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마트형
  • [기자의 눈]
  • 테라젠
  • 비알피인사이트
  • 지출보고서
  • ESG
  • 스멕타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성실납세 의·약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이지명
  • 2003-05-14 14:52:30
  • 요약
  • 국세청, 세무조사혁신방안 시달...우대조치 시행

국세청은 개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6월까지는 정기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혁신 세부추진방안'을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 모범성실납세자로 판명되면 3년간 조사를 면제해주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해 성실신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 등 음성 탈루소득, 자료상 세법질서 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기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일반조사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특별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받고 비공식적 음성적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식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