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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대신 약사 조제내역기록 의무화

  • 김태형
  • 2003-05-13 16:19:22
  • 요약
  • 복지부, 위반시 행정처분 ...내주 의견수렴후 확정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대신 약사는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행정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사의 조제내역 기록과 관련 "환자용 처방전에 본인에게 처방된 약과 투약된 약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약사법에서 규정한 조제일시를 기록해야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에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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