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 "식약청 처분은 샘플에 대한 조처"
- 전미현
- 2003-05-13 15:4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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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필 샴푸 등 5품목 샘플만 3개월 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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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는 13일 식약청의 화장품수입업자 일제단속결과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 세타필 샴푸 50ml 등 5개품목의 샘플에 대한 자가검정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또 의약품과 화장품을 망라하여 정품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배치에 대해 약사법에서 정하는 자가검정을 실시,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출하해 왔으며, 이는 이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에서도 서류제출을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 건은 정품과는 관련이 없는 화장품 중 일부 품목의 샘플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 건으로 수입정지 처분 또한 샘플에 국한된 것이다.
갈더마코리아는 피부질환 전문 제약회사로써 여드름, 아토피, 손발톱 무좀 등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을 주로 병, 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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