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진료과 과잉·편법청구 중점 실사
- 김태형
- 2003-05-13 12:13: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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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풍토 개선 큰 효과...진료비 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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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특정 진료과의 과잉·편법 청구에 집중적인 기획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 청구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과잉·편법 등의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진료분야나 진료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실사에 역점을 두고 실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효과와 관련 "실사기관의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의 부정·허위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사이후 해당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1년 실사를 실시한 기관의 실사 전·후 진료비 6개월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의 진료실태 파악과 분석으로 급여 및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 건의 및 반영으로 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며 "실사결과를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업무에 반영하여 심사조정 등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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