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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함량 다른약품 투약은 변경조제

  • 주경준
  • 2003-05-12 12:27:26
  • 요약
  • 처방목록지역 100mg 0.5정→50mg 조제는 대체

동일회사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행위는 변경 또는 대체조제에 해당한다.

지역별 처방약 목록이 제출된 지역의 경우 신약사법을 적용받아 대체조제에 해당하지만 목록미제출지역의 경우 변경조제가 돼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12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A제품 100mg 0.5정 처방이 나온 경우 이를 동일회사 동일성분·제형의 50mg 1정으로 조제했을 때에는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대체, 미제출지역은 변경조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례로 200mg 1정이 처방된 경우에 100mg 2정을 조제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약국은 목록제출지역에서 동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3일내 사실을 통보하면 되고 청구시에는 대체조제임을 명기해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목록 미제출지역은 변경조제에 해당해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얻어 조제해야하며 청구시에도 변경임을 기록해야 불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100mg 1정 처방을 200mg 0.5정으로 분절해 조제하는 것은 대체조제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유는 정확한 함량의 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50mg 2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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