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협력뒤 대체조제 활성화"
- 김태형
- 2003-05-01 19:4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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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분업 기본틀 유지-성분명처방 점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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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처방약목록 제공, 대체조제 및 동네약국 활성화 등 의약분업 후속대책과 관련, 의약계간 합의가 전제돼야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화중 장관은 1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의약분업 개혁 방안과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답변 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해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는 국민적 동의하에 실시함을 기본 방향"이라며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의약분업 지속 추진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한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국민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별 처방약목록 제공, 대체조제 등 활성화를 통한 고가약 처방억제, 동네약국 활성화 등의 과제들은 의약계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서는 장관의 의지와 조정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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