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불안 도매상 KGSP 우선 점검대상"
- 최봉선
- 2003-04-07 12:2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시설기준 폐지이후 영세성 지적…관리강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KGSP 사후관리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거나 경영불안 요인이 있는 업체들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감시과는 "지난해 의무화된 KGSP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문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지정취소 등으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KGSP 사후관리는 소재지, 조직, 시설 설비 등 임의변경 여부를 중심적으로 점검하고 기타 준수하여야 할 약사법 규정에 대하여 감시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영악화, 부도 등 경영불안 요인이 있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시과 관계자는 "관내 KGSP지정 신청업체 가운데 2∼3평 남짓의 매우 비좁은 공간에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진단시약 한 품목만을 취급하기 위해 GSP를 신청하는 등 소규모 영세 도매상이 많았다"며 도매업계의 실상을 지적했다.
또한 "중·대형 도매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무차별적으로 국내업계에 잠식해 들어오는 외자도매기업을 의식한 듯 출혈을 마다 않는 과잉경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委가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도매상 시설기준을 완화한 이후 업체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KGSP 인증업체만 1,221곳에 이르며, 이중 경인청 관내(인천, 경기남부)는 152곳으로 전국대비 12.5%에 달한다.
경인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책포럼 코너를 통해 이 같은 실상과 계획을 밝히고, 5월16일까지 토론에서 제기된 관련업계의 적절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