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감기 심사원칙 반발...파장 확산
- 김태형
- 2003-04-04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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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염·축농증이 감기냐"-"교과서에 충실"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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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감기 관련 8개상병의 심사원칙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개원가는 3일 심평원의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사를 부당청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교과서에 없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임상의사 5명이 참가하여 교과서적인 원칙에 충실하게 마련했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의학적인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심평원의 심사원칙은 기존 '급성호흡기감염증'(단순 감기) 심사기준에 비해 의사의 약제 처방과 검사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개원가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과 맞먹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 정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면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의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감기와 호흡기 감염은 의학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감기안에 중이염과 축농증(급성굴염)을 포함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의사는 진단과정을 통해 감기냐 천식이냐 아니면 폐렴이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심사원칙은 환자를 감기로 확정한 후에 대한 처치 기준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무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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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관련 8개상병 외래 심사원칙 발표
2003-04-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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