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50개품목 가격 공개...파문일 듯
- 주경준
- 2003-03-31 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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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격안정화 차원 진행...동네약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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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반의약품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50품목을 선정해 이를 조사·공개키로 해 약국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는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관련 실제 판매가격 표시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일반약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 조사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2003년 다비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계획을 시군 및 보건소에 통보하고 제반조치를 취했으며 분기별 1회 실시해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일반약중 지역별 약사회와 협의 선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성수품은 그 특성에 맞게 해당 분기에 포함해 가격조사를 실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약국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각 동일수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별 약국수에 따라 증감조치토록 하고 방문·서면조사를 병행토록 했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난매 등 저가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약 다빈도품목에 대한 약가조사는 자칫 최소 마진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계획자체를 즉각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를 진행한다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의약품 서비스 행위와 유인품목을 이용한 사입가 미만 판매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약사회도 식약청에서 가격조사를 실시할 때도 포장단위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약국간 약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같은 오류의 발생이 많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가격조사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일반약가격 수시 인상으로 인한 재고여부에 따른 약국가 사입가 차이 등 약가 불안정 상황에서 이같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동네약국이 비싸다는 인식만 팽배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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