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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참사 사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김태형
  • 2003-03-13 17:51:15
  • 요약
  • 복지부, 피해 규모별 30∼50%...3개월분 적용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최고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최고 50% 경감조치 한다"고 밝혔다.

적용기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와 상가 등이 완파되거나 완전유실된 곳은 보험료를 50% 경감 받는다.

또 입원 4일이상의 중상자와 반파, 일부유실된 건물은 40%, 입원 3일이하인 중경상자와 부분유실 건물은 30% 경감된다.

적용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보험료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됐으며 6개월까지 경감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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