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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지메디컴' 반대 결의

  • 최봉선
  • 2003-03-11 15:19:34
  • 요약
  • 사용자 의견무시 일방적 강행에 강력 대처

의약품 도매업계가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구매에 이지메디컴을 통한 입찰대행에 반대한다고 결의하는 한편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에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11일 정오 팔래스호텔에서 2003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서울대병원의 입찰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익법인에서 수익사업까지 확대하는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고문변호사를 통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등 각종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만길 회장은 이와관련 "이미 서울시지부 대표자들이 서울대병원을 항의 방문했고, 업계 입장을 담은 공문도 발송한 상태"라며 "문제는 이지메디컴을 막지 못할 경우 전국 20여 국공립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생존권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미 학교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입찰대행은 중단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보였고, 다만, 수수료 부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의 모든 구매의약품 입찰을 대행하면서 도매상에게 0.9%의 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며, 도매업계는 순이익이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수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이 달 말로 모든 도매상들과의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돼, 조만간 입찰대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도매협회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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