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내달 7품목 '등재'-19품목 '삭제'
- 김태형
- 2003-02-14 00:3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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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3품목 비급여...삭제품목 8월까지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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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 혜택을 받던 의약품 19품목은 삭제되고 7품목은 새로 등재된다.
또 한국쉐링의 레조비스트주사 등 13개사 33품목은 비급여약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보험 등재에서 삭제되는 8개사 19품목과 1개사 14품목(100/100 약제서 제외)은 6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혜택을 받는 의약품은 유화메디칼의 플루톤0.1%점안액 등 안과용제 5품목, 아주약품공업의 유로박솜캅셀,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l/5ml 등 3개사 7품목이다.
반면 허가취소와 비급여전환 등으로 보험등재에서 삭제되는 의약품은 ▲동구약품의 사라주주사 2품목 ▲동아제약 모노프릴정10mg 등 4품목 ▲아이뱅크팜의 티모럭스0.5%점안액 등 5품목 ▲웰화이드코리아의 유로박솜캅셀 ▲유화메디칼의 라크리베이스점안액 등 3품목 ▲파마시아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 125ml/5ml ▲한림제약의 한림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한불약품의 비바드롭스점안액 등 8개사 19품목이다.
또 삼성정밀과학의 헬릭소에이주 14품목이 100/100 부담약제에서 삭제됐으며 대웅제약의 베아코에프정 등 13개사 33품목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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