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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진료한 의원이 "허위청구" 말썽

  • 김태형
  • 2003-02-11 20:02:31
  • 요약
  • 공단, 확인과정서 업무착오...의협 "명예훼손" 반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료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를 일으켜 정상적인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허위청구를 한 것 처럼 자료를 발송,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1일 "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가 환자들에게 진료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자료를 발송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남부지사는 총 1천여건을 대상으로 수진자조회를 벌여 Y소아과 등 의원 5곳의 진료내역 452건을 허위청구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수진확인서를 받은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소송이 벌어졌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의료기관을 부정한 집단으로 간주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해 온 보험자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며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담당직원이 수진내역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이미 한달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공단차원에서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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