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관리 엉망...POS도입 요원
- 주경준
- 2003-02-10 12:3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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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과 동시시행 불구 업계활용도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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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부착 의무화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제대로된 사후관리 한번 이뤄지지 않는 등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 약국내 재고관리를 위해 POS도입 등을 추진하던 업체들이 바코드체계 부실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10일 전산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의약품 바코드의 오류율이 높아 바코드 리더기 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경영합리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내 POS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낱알판매가 금지된 이후 이론적으로 약국은 보험조제약의 경우 사입관리 만으로, 일반약은 판매시점관리 만으로 정확한 재고관리를 통한 합리적 약국경영이 가능하지만 부실한 바코드 덕에 POS 도입은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다.
이에 전산업계는 자체 바코드 출력기를 통해 의약품에 별도 바코드를 부착해 약국내 POS도입을 추진하는 등 별 수 없이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을 통해 시장진출을 추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분업시점인 2000년 7월 제도시행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2001년 1월 강제화한 바코드 부착 의무화제도와 관련 제대로 된 사후관리 한번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71조 8항 바코드 부착 조항과 관련, 단 한곳의 제약사도 실태조사가 진행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칙조항에는 1차 15일 판매정지를 시작으로 최고 6개월 판매정지가 가능하다.
물론 신규 인허가 의약품과 보험 등재약에 대한 정보교류도 원활하지 못해 바코드 업데이트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바코드 오류율은 제도시행 초기보다 더 떨어져 있다.
전산업계 관계자는 “바코드 도입시 오류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라며 “현재처럼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계자도 시장의 요구가 정부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 바코드 신고체계의 개선과 입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작업 등 실무적 작업과 함께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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