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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이하 고열응급환자 10일부터 직접투약

  • 김태형
  • 2003-02-07 12:35:41
  • 요약
  • 복지부, 개정령 공포...공휴일·야간 응급실 분업예외

8세이하 소아고열 환자와 어지럼증 환자 등은 10일부터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 의사로 직접 투약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38도이상의 소아고열 환자의 경우 종전 3세이하에서 8세이하로 확대, 응급관리료 등 보험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와함께 ▲어지럼증(현훈) ▲과호흡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산부인과적 검사·처치가 필요한 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분류,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5곳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지역응급의료센터 107곳에는 전문의, 지역응급의료기관 252곳에는 의사를, 24시간 상주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입원실 30병상과 중환자실 20병상의 시설을 확보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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