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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OTC 슈퍼판매 동시 시행"

  • 김태형
  • 2003-02-07 11:39:37
  • 요약
  • 경실련, 토론회서 주장...병원내 약국 제한 허용

의약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OTC 슈퍼판매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정거리 내에 약국이 없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병원에 제한적으로 외래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함께 나와,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을 끈다.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장)은 7일 경실련이 연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토론회에서 "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익단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약효동등성의 입증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약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도 대폭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약국에서 특정회사의 상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조제를 할 수가 없게돼 환자는 약을 조제받는데 매우 불편을 겪게 된다"며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간에는 제한없는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생동성 시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약국의 불법적인 임의조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OTC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 "전문, 일반의약품 2가지로 나누는 분류방식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OTC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OTC의약품은 일반슈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OTC의약품을 최소한으로 시작하되 향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은 병원내 외래약국 개설에 대해서도 "의료소비자의 시간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내 약국개설요구가 높아지고 환자들의 특정병원 집중현상과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정거내 내에 약국이 없어 환자의 불편이 상당한 병원의 경우 외래약국 개설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되, 설립주체, 자본투자에 있어 해당 병원은 참여할 수없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원의 외래진료 기능을 제한하거나 축소되도록 하여 병원의 본래 기능이 강화되도록 의료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외에도 국민불편 해소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의약간 협력체계 정상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 행정처분규칙 조속 결정, 시행 ▲진료, 약제비 영수증 발행 의무화 ▲약국 복약지도 내실화를 구한 지침 마련 ▲급여, 비급여 진료내역 감독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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