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2회이상 적발시 공정위 고발
- 이지명
- 2003-02-07 10:3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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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協 실무위, 제주지부 신설·해외학회 파견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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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행위 시정권고 이후 2회 이상 반복 적발될 경우,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보고된다.
또 해외학회 지원이나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4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외 현지조사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신장학회에 실무위원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해외학회지원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조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주지부를 신설하고, 회원사 대상 교육 및 상담업무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 및 처벌 강화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풍토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조성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올해 회무 방향을 정도·윤리경영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지조사 정례화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협회 실무위원회는 국내외 학회지원 현지조사, 규약설명회, 지부교육 및 상담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공정경쟁규약 준수 분위기를 호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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