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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청기 등 3개사 광고업무정지 처분

  • 정시욱
  • 2003-02-06 12:25:32
  • 요약
  • 식약청, 백산오엠비·비엔에이치·한국보청기 적발

의료용구를 생산, 판매하는 3곳의 업체가 광고업무와 관련해 2~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6일 제품설명서와 홍보책자 등에 효능효과를 속여 광고한 백산오엠비와 한국비엔에이치, 배타성 광고를 게재한 한국보청기 등 3개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백산오엠비는 자사제품의 제품설명서와 홍보책자에 의료용구 ‘수요법장치(OMB)’ 품목을 광고하면서 혈액순환 촉진, 비만치료, 각종 통증치료,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광고한 혐의로 당해품목에 대해 4개월간(2003.01.13∼2003.05.12) 광고업무정지를 처분했다.

한국보청기는 출시중인 보청기 광고에서 '성능은 최고'라는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2개월(~03.03.17)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비엔에이치는 팜플렛과 현수막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혈액순환, 신진대사 향상, 성장점 자극, 장청소.변비해소…' 등으로 과장 광고한 혐의로 4개월(∼2003.05.12)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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