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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법 위반 신고포상금 비과세 처리

  • 김태형
  • 2003-02-05 21:16:23
  • 요약
  • 재경부, 3월부터 시행...과세 형평 제고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해 받은 포상금은 3월부터 비과세 처리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사실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를 신고 등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 법령에는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수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상금, 범죄신고 포상금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리되고 있다.

재경부는 "유사소득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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