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전일 청구 가능"
- 주경준
- 2003-02-06 12:1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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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민원회신...1월경우 30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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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은 바로 전날 EDI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6일 심평원은 민원회신을 통해 지난 1월의 경우처럼 월 말일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인 30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DI 접수는 전일 밤12시까지 도착한 데이터에 대해 당일 접수일자를 부여한다며 단 휴일인 경우는 근무일자에 접수일이 부여됨으로 1월의 경우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송신된 데이터는 2월 3일자로 접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에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31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31일 접수됨으로 당월청구로 반송처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초청구가 보편화된 개국가 일부에서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송 걱정 등으로 이전일 청구에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회신으로 완전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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