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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급여 제한 고시 "효력 정지"

  • 김태형
  • 2003-02-05 19:41:01
  • 요약
  • 법원, 릴리 가처분신청 수용 ..."이유없는 이례적 결정"

정신질환치료제인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이 재판부 판결 전까지 1차약제로 투약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성백현)은 4일 한국릴리의 2차약제 분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9일자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과 관련 "소용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투여를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정은 재판부의 결정문이 복지부에 전달되는 내주쯤부터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2차약제에서 1차약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 5개월이 소요됐음에도 뚜렷한 결정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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