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많은 제약사 세무조사 강화
- 김태형
- 2003-02-06 07:3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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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처,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하향조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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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접대비 비율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경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하향조정과 관련, 무분별한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그러나 제약사의 영업비 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형평성 위배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영업비 사용한도 제한키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제약사 영업비 가운데 급여임차료, 광고선전비, 판매관리비 등에 대해선 실제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손금한도(0.2%)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정업종에만 영업비 인정비율을 축소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 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접대비를 제외하면 다른 조항은 법적인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항목를 실제 집행했는 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또한 영업활동 가운데 기업의 접대비 과다사용을 '부패문화'로 규정하고 골프장 출입 등 사치성 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대비를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약사의 영업비율(2001년 기준)은 급여·임차료 17.72%, 광고선전비 4.72%, 접대비 1.42%, 판매관리비 8.32% 등 32.21%에 달해 제조업 평균 12.8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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