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353곳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 김태형
- 2003-02-05 12:3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11억6천만원 진료비서 상계...약국 증가추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된 의원과 약국이 3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 353곳 597건에 대해 진료비 1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기관은 320여곳이었으며 약국은 30여곳으로 추산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직장건강보험 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오랜 기간동안 체납돼 독촉고지서를 수차례 발부했다"며 "요양기관과 협의아래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1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 가산금을 물려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