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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353곳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 김태형
  • 2003-02-05 12:30:07
  • 요약
  • 지난해 11억6천만원 진료비서 상계...약국 증가추세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된 의원과 약국이 3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 353곳 597건에 대해 진료비 1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기관은 320여곳이었으며 약국은 30여곳으로 추산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직장건강보험 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오랜 기간동안 체납돼 독촉고지서를 수차례 발부했다"며 "요양기관과 협의아래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1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 가산금을 물려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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