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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함유 의약품·식품 엄격 구분

  • 김태형
  • 2003-02-05 11:38:24
  • 요약
  • 규개위, A·D 1일 섭취량 100%이하 상한 설정

비타민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과 영양보충용식품이 엄격 구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영양보충용 식품중 비타민 A·D의 영양소 기준치를 100%이하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일반에 대한 제조·가공기준'을 통과시켰다.

현행 식품공전에 따르면 비타민고 무기질은 함량의 하한선(1회 섭취량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5%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양보충용 비타민 식품의 경우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뿐 아니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개위는 따라서 제조업체가 영양보충용 식품중 비타민 A와 D를 가공할 땐 1일 섭취량의 1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양보충용 비타민 식품은 1일 영양소 기준치는 비타민 A는 700㎍, D는 5㎍로 설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제정, 전반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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