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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처방·조제 요양기관 'V026' 기재

  • 김태형
  • 2003-02-04 20:08:54
  • 요약
  • 심평원, 본인부담금 특례 적용...특정기호 신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달부터 특정코드를 기재한 후 보험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백혈병환자(C90∼C95)를 외래 진료한 의료기관은 특정기호 진료비 명세서에 'V026'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글리벡을 조제한 약국도 이 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5일자로 외래진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에게 글리벡을 처방, 조제할 경우 약값의 20%만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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