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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 "약국, 보건의료기관서 삭제" 주장

  • 강신국
  • 2003-02-04 23:56:42
  • 요약
  • 전문위, 의료관련법 논의…약사법 등 개정 요구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기본법 중 보건의료기관 범위에서 '약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 행위 등을 '투약' 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의료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향후 법령 개정이 추진 될 경우 약계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는 보사연에서 17차 의료정책전문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4호에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중 약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개정이유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약의 의료법 이관에 대해 정 이사는 "투약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의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며 "이러한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제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법상 규정돼 있는 '의사 직접조제' 조항의 의료법 이관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의사의 처방의약품목록 작성 의무조항을 삭제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목록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의사는 처방의약품목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의발특위 전문위는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고 이날 논의된 ▲의약분업 개선안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정방안 등은 전문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추후 보고서로 작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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