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 하드디스크 저장’ 불인정 논란
- 주경준
- 2003-02-04 12:1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지심사시 적발 단골메뉴...약사회, 강력 반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드디스크 저장된 조제기록부(개인별 투약기록)에 대해 적법한 저장방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개국가에 따르면 현지 확인심사나 실시 진행시 조제기록(요양급여 투약기록)의 하드디스크 저장은 수정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삭감조치 등을 진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조제기록을 100%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약국으로서는 그야말론 ‘걸면 걸리는’ 적발 단골메뉴인 셈. 즉 현지확인심사나 실사시 모든 약국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하드디스크 저장에 대해 전자문서화한 조제기록부를 인정하는 약사법을 근거로 기록저장 방법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심평원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대해 심사평가원은 계속적인 논란에도 불구 진료기록의 하드디스크 저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재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보법 시규에는 개인별 투약기록 저장방법으로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하드디스크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저장을 불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시대적 발상” 이라며 “의약정 협의당시 하드디스크 저장을 인정토록 했던데 비춰 건보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25조의2 (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