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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 재평가 품목간 형평성 의혹

  • 이지명
  • 2003-02-04 12:06:14
  • 요약
  • 시점모호 신규등재 등 미적용 품목 문제 제기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가재평가와 관련, 제약업계내에서는 약가인하 미적용 사유가 불투명한 품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1월 22일 고시된 약가재평가 바로 이전인 11월 13일 등재된 품목들이 시점이 모호한 관계로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원료합성을 했다는 이유로 재평가에 적용된 최고가 품목보다 높은 약가를 받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약가재평가 고시 몇 달 전에 신규 등재된 품목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사유없이 재평가 대상에서 버젓이 빗겨간 것들도 공공연히 눈에 띄고 있다는 것.

실례로 지난해 소화제 비급여 전환으로 신규 품목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알리벤돌 제제의 경우, 11월 13일 원료합성을 통해 최고가로 신규등재된 유나이티드제약의 리피돌(112원)이 기존 최고가인 대한뉴팜의 리벤돌이 약가재평가로 112원에서 107원으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최고가인 112원을 고스란히 받았다.

또한 이미 9월 신규등재된 한국프라임제약의 알리벤정의 경우는 고시 시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유없이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심평원측은 신규 등재 시점에 따라 약가재평가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또한 제약협회측도 복지부가 신규등재시 장기 지연 등 행정적인 문제를 감안해 약가재평가 대상을 다음 기회로 연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일 오리지널 품목 및 최고가를 지니고 있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등재시 모든 업체들이 똑같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등재 시점이란 이유로 시행시기까지 한달 남짓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의 카피약들을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가재평가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가 적용되는 만큼 모든 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등재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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