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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체, 상호명 분쟁...개국가 '요주의'

  • 강신국
  • 2003-02-04 23:52:06
  • 요약
  • 롯데, "'롯데약국' 회사 상표권 침해"...법적대응

약국 상호명을 놓고 약국과 유명 업체간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4일 개국가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이 최근 부산 등 전국 10여 곳의 '롯데' 상호를 사용하는 약국에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약국에 발송했고 이에 해당 약국들은 지난달 30일 (주)롯데쇼핑에 사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국가에서 '롯데'라는 상호명은 롯데쇼핑의 허가없인 당분간 사용하기 힘들게 됐다.

부산 롯데약국 K약사는 "롯데는 동종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줄 몰랐고 롯데는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그냥 친근하게 사용한 것 뿐" 이라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약국명을 갑자기 변경하자니 복잡한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 롯데약국 P약사도 "간판 변경부터 약봉투 까지 약국 홍보자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며 "특허 사무소에 문의해봤지만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측은 의료업, 병원업 등에 '롯데'라는 상표 등록을 이미 완료했고 ‘롯데’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라며 추후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국이 '롯데'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롯데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나 환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관계 전문가는 유명 대기업의 상호명을 사용 중인 약국이나 신규로 개업한 약국들은 상호명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롯데쇼핑이 돌연 '롯데' 상표 지키기에 나선 점을 두고 롯데가 최근 시작한 건강식품 사업 및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과 함께 약업계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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