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주사 부작용 제약사 책임없다"
- 김태형
- 2003-02-03 12:47: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제약사 부작용 설명의무 없어"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예방백신의 생산과 보관 등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생산 제약사와 해당관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는 3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 등을 접종한 후 시력과 청력을 잃은 김모 가족이 서울시, 노원구청, 해당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 "제약사가 부작용을 첨부설명서 뿐 아니라 포장지에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만 받게 돼, 의료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