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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주사 부작용 제약사 책임없다"

  • 김태형
  • 2003-02-03 12:47:54
  • 요약
  • 법원, "제약사 부작용 설명의무 없어" 판결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예방백신의 생산과 보관 등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생산 제약사와 해당관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는 3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 등을 접종한 후 시력과 청력을 잃은 김모 가족이 서울시, 노원구청, 해당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 "제약사가 부작용을 첨부설명서 뿐 아니라 포장지에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만 받게 돼, 의료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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