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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藥회관 도용 법인설립 '파문'

  • 주경준
  • 2003-02-03 12:41:42
  • 요약
  • ‘알투팜’, 약사회 승인없이 회관주소지 등기 사용

주식회사 ‘알투팜’이 올해 1월 3일자로 대한약사회 승인없이 약사회관 주소지를 사용해 법인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약계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알투팜’의 본사 주소는 약사회관의 주소인 1489-3번지로 등록돼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공급, 전자상거래, 의약품판매업, 컨텐츠사업, 경영신문발행 보급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약사회가 수익법인에게 회관내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

법인 이사에는 대약과 서울시약 현직 임원직을 맡고 있는 A모 약사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표, 전직 서울시약 직원 등이 등재돼 있어 약계와 연관된 수익사업 추진업체로 판단된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현재 3만주가 발행돼 있는 것으로 등본상 나타나 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업체 설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장단 회의를 통해 협의, 사후조치에 착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파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로 아직 거론하기 힘들다” 며 “관련 위원회 개최 이후에나 정확한 약사회 입장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주식회사’가 약사회관내 본사를 둔 채 개설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약 관계자는 “이사중 일인이 임의로 법인 등록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오는 5일 개최되는 분회장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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