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성분명 처방-사후통보 폐지해야"
- 주경준
- 2003-02-02 22:1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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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부에 2차 건의...세부 진행방향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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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보건소·국공립병원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일 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및 대체조제 확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에 따르면 우선 성분명 처방관련 3개품목 이상 생동성 통과 50여개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들 성분에 대해 보건소·국공립병원 성분명 처방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늦춰서 안된다며 대체조제 확대와 함께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기존 지역별 처방목록 강제화·생동성 시험확대 등과 함께 사후통보 의무에 대한 폐지·완화를 통해 목록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조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처방목록 미 제출지역부터 우선 사후통보를 완화·폐지해 목록제출을 활성화하는 복안 등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 확대와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후통보 부분” 이라며 “목록 미제출지역의 경우 폐지, 처방약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완화 등이 현재의 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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