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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환자 정제형 철분제 투약 보험 인정"

  • 김태형
  • 2003-02-02 20:16:22
  • 요약
  • 심평원, 액체형은 위장장애 투여시 제한 적용

빈혈치료에 사용되는 정제형 철분제제는 보험급여로 인정되지만 액체형 제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급여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빈혈환자에 투여하는 빈혈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묻는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정제형 철분제제에 대해 "별도 인정기준은 없지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빈혈로 진단되어 약제투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액체형 철분제제의 경우 기존 빈혈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흡수율이 높은 점이 있지만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혈액검사결과와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으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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