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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분업서 예외

  • 김태형
  • 2003-01-30 12:10:22
  • 요약
  • 복지부, 공휴 야간 응급실 국한...내달 10일 시행

내달부터 분만이나 8세이하 소아고열 등 5개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 직접투약이 가능하다.

단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 야간의 경우에만 한하며 응급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전담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달 1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열환자(38도 이상)의 경우 종전 3세이하에서 8세이하로 확대돼 응급의료관리료 등 보험혜택을 받아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수평기관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현훈), 과호흡, 분만, 동전 병뚜겅 등 이물 삽입 등의 응급환자들도 응급환자로 분류,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5곳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지역응급의료센터 107곳에는 전문의, 지역응급의료기관 252곳에는 의사를, 24시간 상주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입원실 30병상과 중환자실 20병상의 시설을 확보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게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수준높은 응급처치를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 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토록 기준을 정하고 응급구조사가 심장충격기와 천식응급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국내 사망한 응급환자 가운데 예방가능한 환자가 50.4%에 달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응급의료체계가 크게 미흡해 한해 1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개선시켜 연 3조원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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