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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전문과목 표기·광고 금지

  • 김태형
  • 2003-01-30 11:10:59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시규 추가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치과병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기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가 4월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과목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 수련병원을 제외한 모든 치과병원과 의원에 대해 진료과목 표기와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재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의 과목명칭이 같아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전문과목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달 19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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